2026.10.23 기상청GO

청와대/국회 | 06-14 09:12
국민의힘 이준석(맨 오른쪽)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 의원은 법안을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찾고 있으며 늦어도 이번 주 중 해당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행정부가 정하는)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5년 이 법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당시 권성동 의원도 이 법에 찬성했고,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권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정국의 실타래가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문제, ‘청문회 패싱’ 문제의 해법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충돌로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을 민주당이 강행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여투쟁 동력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물론 민주당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존재감을 발휘하기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개별 의원들의 지지도 만만찮아 법안 처리가 강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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