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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05-24 09:58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지동교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있다.
23일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강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당시 강 후보는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류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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