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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 05-03 11:07
- 환경공단 1197만 원 부당 수령
- 의료원 284만 원으로 뒤이어
- 시민사회, 市 대대적 감사 촉구
2020~2022년 초과수당·출장비 관련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은 모두 6곳이다.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부산인재평생교육원 ▷부산도시공사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부산교통공사 등이다. 이 6개 기관은 이 기간 내 부정수급 관련 감사를 진행해 초과수당·출장비 관련 부정 수급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수급 적발액이 가장 큰 기관은 부산환경공단이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초과근무수당과 외근비 지급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부정수급 관련 감사 결과(부정수급액 507만2000원)에 대한 보도 후 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2020년 6월~2021년 8월 전 부서에 대해 추가 감사로 새로 드러난 내용이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감사로 내부 직원 119명이 적발돼 주의 훈계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 1197만1000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됐다.
부산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서 직원 9명이 가족수당지급과 관련해 284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음에도 함께 거주한다고 허위 보고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원 역시 지난해 말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교육원은 출장 시간이 아닌데도 허위 출장증명서를 증빙해 145만 원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2020년 17명, 지난해 19명을 적발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1만 원을 감하지 않고 29회 출장 여비를 과다 신청한 9명도 적발됐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부정수급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다. 교통공사는 최근 초과근로 대리 인증으로 102만2740원을 환수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지난해 말 ▷자격시험 관련 제출한 출장 여부 증빙서류 위·변조 ▷야간수당 오지급 ▷여비 정산업무 오처리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부산도시공사에서는 공사 차량 이용 시 외근비를 감면하지 않고 20만 원을 지급한 사례 등이, 부산산업과학혁신원도 출장시간 초과기재로 소속 직원 2명을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급한 수당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벌백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여러 출자출연 기관에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런 문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온 사실임을 방증한다. 광범위한 기간을 잡아 전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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