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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

    사회 | 04-09 06:12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오늘 첫 공개변론
    생계형 성매매 처벌 위헌여부 쟁점…김강자 前총경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군산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여성 1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2004년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공개변론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나서는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작용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합헌론 측 주장이다.
    반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설 김강자 전 총경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빈곤과 낮은 교육수준으로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위헌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 전 총경은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지만 퇴임 후 성매매 특별법에 줄곧 반대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밖에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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