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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4-15 10:09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해제는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가 없어진다.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김 총리는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에볼라 등 17종이며, 2급 감염병은 A형 간염, 결핵, 수두, 콜레라, 일본뇌염 등 21종이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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