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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 04-13 10:10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을 열고 4월중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추진 당론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시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설치)가 같이 이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4월 본회의 통과 뒤 5월 3일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 시점으로 밝혔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에서 질서 있게 철수해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면서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의당의 동참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 통과는 불가능한데 정의당이 공식 반대했고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박탈한 수사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조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필리버스터 상황 등 일련의 예상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5월 10일까지 국무회의 통과와 공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 우리 민주당에 좋냐 나쁘냐는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의 회동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시행까지 1년밖에 안 됐다. 이 제도가 안착했느냐, 문제점은 없느냐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검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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