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감봉 처분은 정당 판결

    | 04-09 06:00

    개인정보 무단조회 검찰 직원 감봉 처분은 정당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검찰 직원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의 관련 사건을 조회하는 등 검찰 내부망을 수십차례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감봉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검찰사무관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재경 지검에서 일하던 2011년 12월 자신이 주식을 갖고 있던 업체 관련 사건의 고소인을 조회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3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이 업체 대표이사를 고소 사건으로 조사하며 알게 된 뒤 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했다.
    A씨는 이 업체 관계자들이 관련된 고소사건과 배우자 지인이 관련된 사건, 자신이 1천만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채무자 등의 정보를 수시로 조회했다.
    그의 무단 정보조회는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2010년 7월 대검찰청에 "A씨가 고소사건에 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을 내고 대검 감찰본부가 조사를 벌이면서 들통났다.
    A씨는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려던 것으로 사적인 목적은 없었다. 설령 사적인 목적으로 조회했다 하더라도, 당시 모든 직원이 마음대로 사건조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감찰조사는 검사의 아버지 개인비리를 수사하려는 자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비슷한 사례에서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이 내려진 데 비해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은 사건 피의자,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개인정보와 사건정보에 접근하기 쉬워 고도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직무 수행이 요구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취지로 볼 때 사적인 목적의 사건조회는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