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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수정 안되면 개정안 낼 것"

    | 04-09 05:33

    세월호특조위 "시행령 수정 안되면 개정안 낼 것"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행령안에 문제를 제기해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수의 특조위 관계자들은 9일 "정부가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요구 사항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구와 조문만 수정한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자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제8조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이 소관 사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국가기관의 장인 만큼 독자적으로 시행령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유 장관은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대로 특별조사위를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수부로부터 시행령안 수정 논의와 관련한 연락은 없었다는 것이 특조위의 전언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조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일 끝났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남았다.
    해수부는 시행령 심의를 더 하기 위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차관회의를 일주일 뒤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세월호 유족과 특별조사위, 야당은 "해수부 입법안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hwang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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