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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미국 법원, 이민개혁안 중지명령 긴급유예 신청 기각

    | 04-09 00:39

    미국 법원, 이민개혁안 중지명령 긴급유예 신청 기각
    상급법원 판결 때까지 오바마 행정명령 이행 중단 불가피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 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낸 긴급유예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47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조치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자신의 지난 2월 명령에 불복해 법무부가 낸 긴급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왜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법무부가 대지 못했다"며 "만일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국토안보부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정부는 2월 말부터 불법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시행 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다툼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앞서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2심 법원은 오는 17일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전날에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key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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