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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 없어 수사 개시 못해

    사회 | 04-09 00:18

    국제형사재판소, IS 범죄행위 관할권 없어 수사 개시 못해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대량학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 관할권이 없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파투 벤수다 ICC 검찰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학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시리아와 이라크가 ICC 설립 조약인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IS 지도부에 대한 소추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벤수다 검찰관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직 IS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마협약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ICC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ICC는 해당 국가가 대량학살과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범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을 때 개입하게 되며 재판권은 협약이 발효(2002년 7월 1일)된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ICC는 로마협약 가입국 출신 IS 가담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수다 검찰관은 튀니지, 요르단,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출신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IS는 이라크 및 시리아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IS 지도부를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IS가 대량학살과 고문, 강간, 문화재파괴 등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를 전쟁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 IS의 범죄 행위를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도 IS의 고대 유적 파괴를 전쟁범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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