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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08-19 16:28

이들 3개 기관은 18일 부산시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했다.
3곳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이용하는 협약전세자금보증의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낮춰 젊은 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주금공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에 전액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료율도 0.02%를 적용해 이용자의 금용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또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신혼부부는 대출한도가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청년은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7000만 원이 늘어난다. 부산은행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출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춰주는데, 부산시가 이차보전으로 이자 1.5%P를 지원해줘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부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인 무주택자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은 다음 달 부산시가 운영하는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혼부부는 다음 달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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