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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토막살인 피해여성 신원파악 결정적 단서 '외국인 지문'

    사회 | 04-08 18:24

    토막살인 피해여성 신원파악 결정적 단서 '외국인 지문'
    모든 입국 외국인 양손 검지 지문 기록…2012년 이전 자료는 없어

    (시흥=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시화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이 수사개시 사흘만에 해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피해여성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여성의 신원은 입국 당시 법무부에 등록된 지문이 있어 확인이 가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시흥 시화방조제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 피해자 신원파악에 주력했다.
    시신에서 동맥관개존증과 맹장 수술자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조사했지만 신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인이 관련됐다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수사개시 이틀째인 7일 시신의 손과 발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경찰이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 법무부를 통해 지문을 조회하면서 시신이 2013년 입국한 한모(42·여·중국 국적)씨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씨 주변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한씨가 입국 당시 남편이라고 기록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했고, 8일 남은 시신 부위를 유기하려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렇게 이번 사건의 열쇠가 된 것은 한씨가 입국 시 법무부에 등록한 지문이었다.
    진료기록의 경우 오래된 자료는 병원에 따라 자체 폐기하는 경우도 있어 아예 찾을 수 없지만 지문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바로 대조작업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다.
    특히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열 손가락의 지문을 법부무에 등록해야 한다.
    90일 미만 단기체류자의 경우 양손 검지 지문만 날인하면 된다.
    다만, 입국시 모든 외국인의 검지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가 시행된 2012년 이전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남은 외국인이라면 지문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지문은 단시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피의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신원확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지문확보 등 관리대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우려해 지문 날인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민지원단체인 지구촌사랑나눔 김해성 대표 "지문날인은 외국인 전부를 범죄자로 인식한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외국인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공생해야 할 사회 구성원이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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