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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초·중·고 운동부 부정행위 두 번 적발되면 해체

    사회 | 04-08 11:33

    초·중·고 운동부 부정행위 두 번 적발되면 해체
    서울교육청, '비리·가혹행위 차단' 고강도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작년 초 지방의 한 중학교 운동부 감독은 상습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코치도 학생을 때려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감독은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까지 받았다.
    지난달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도 제자의 뺨을 때리고 오리걸음을 시키는 체벌을 가하다 입건됐다. "열심히 운동해보자"는 취지였다는 게 그의 항변이었다.
    올 2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는 트레이너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은 후유증에 모두 전학했다.
    학교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이 8일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폭행·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된 서울의 초·중·고교 운동부를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인권·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을 줄이는 제재가 가해진다.
    훈련비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적인 조치도 단행된다.
    부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된 운동부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운동부는 해체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부패를 저지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런 제재 강화는 운동부 내 인권침해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는 그간 없었던 강력한 제재"라며 "그동안 부정행위가 있는 운동부에 대해서는 코치 등에게 불이익을 준 적은 있지만, 팀 해체 조처를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체육특기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470개교에서 운동하는 학생은 9천772명이고, 이 중 축구와 야구 종목은 5천792명이다.
    서울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감·지도자·학부모 등을 상대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여는 한편 운동부 지도자의 공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도 활성화기로 했다.
    noj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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