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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지방의료원 해산 땐 복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사회 | 04-08 10:09

    지방의료원 해산 땐 복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지방의료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지방의료원장 공개모집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5월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해산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즉, 폐업절차를 밟지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계획과 해산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상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방의료원의 역사는 길다.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9년 일제 강점기에 개원한 관립 자혜의원을 시초로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진주의료원이 폐업·해산되면서 현재는 전국에 33곳이 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대표주자로 그간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행려병자 등을 적극 끌어안았다. 한마디로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 안전망이다.
    재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무의촌 순회 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발전에 힘썼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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