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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법원, 정경심 불구속 재판 요청 기각…"증거인멸 염려"(종합)

    사회 | 03-13 11:40

    구속기간 만료되는 5월까지 구속상태 유지…새 재판부가 보석 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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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정경심 재판…검찰 주장에 반격 나설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 24일 구속하고 11월 11일 기소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간의 갈등이 잦았던 정 교수의 재판 초반부에 보석은 '숨은 뇌관'에 해당하는 이슈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변호인에게 사건기록을 빨리 넘겨주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먼저 "보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공판조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보석을 거론한 것도 검찰이 반발한 배경 중 하나가 됐으리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지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8일 실제로 보석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결정을 뒤로 미뤘다.

    정 교수 재판부 구성원은 이후 단행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도 감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이날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13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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