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택시기사가 전액 관리제(월급제) 시행 이후 턱없이 적은 월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최근 택시기사 송모 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령위반 여부를 질의하는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급여로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69만여원을 받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그는 현재 택시회사에서 운영하는 월급제가 종전의 '사납금제'와 다르지 않다며 사용자 측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 이전에 택시회사들이 운영한 사납금제는 매일 기사들이 12만∼15만원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갖는 방식이어서 택시 간 무리한 경쟁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월급제가 시행됐지만, 일부 회사는 매일 내던 사납금을 매달 내는 형태로 바꿔 이를 채우지 못하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의 회사도 월 할당액으로 430만원을 정하고 이를 넘긴 기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박한 급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가 받은 월급명세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노사 단체협상을 거쳐 정한 택시회사의 이러한 형태의 월급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는데 현재까지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답변을 받는 대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 그에 맞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5 11: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