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30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정치] '패트 충돌' 한국당 "불법사보임 대항 정당행위" 혐의 부인(종합)

    정당 | 02-17 14:12

    한국당 측 "불법 사보임으로 사건 시작…검찰 수사도 불충분"

    검찰 "신속한 재판" vs 변호인 "4·15 총선 이후"…재판일정 놓고 입씨름

    2차 공판준비기일 4월 28일로 정해

    PYH2020010217840001300_P4.jpg

     '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7명 17일 첫 재판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 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초 일괄 기소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하는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untitled.png

     '패트 충돌' 한국당 의원 등 27명 재판에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호인은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다. 게다가 사건 증거기록이 2만1천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영상)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며 변론 준비의 물리적 어려움을 들어 4·15 총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들며 변호인이 진술조서조차 열람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기소 이후에야 기록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의 사정은 이해하나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며 맞섰다.

    재판부도 "수십 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늦게 잡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진다"며 검찰 측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상을 분석해 내놓은 수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ㆍ15 총선 이후인 4월 28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달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17 13:14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