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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수업일 단축 허용

    교육 | 02-07 13:32

    '190일 이상'인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 최대 10분의 1까지 단축 가능해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교육부 수업일수 단축 허용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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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거주 송파 아파트 단지 주변 5개교 긴급 휴업
    이달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서울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긴급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이 학교를 비롯해 송파구 해누리초, 가원초, 강동구 강명초, 강명중 등 5개교가 이날부터 긴급 휴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이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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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종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부는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처를 취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면서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육부의 이런 방침을 전파할 방침이다.

    앞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 우려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총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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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신종코로나 휴업 학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다고 이달 5일 밝혔다.
    jin3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07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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