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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미국 항소법원 "오바마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정당"

    사회 | 04-08 06:36

    미국 항소법원 "오바마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정당"
    '470만 불체자 구제' 지난해 행정명령 사건에도 영향 줄지 관심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2012년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민개혁을 2기 임기의 핵심 어젠다로 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순회항소법원은 미시시피 주 당국과 연방 이민세관국(ICE) 일부 관료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 사건에서 원고들이 해당 조치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 판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시시피 주와 연방 기관이 이번 소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채 체류하는 학생 등 청소년을 구제하는 것(DACA)을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시시피 주는 불법 이민이 지역 재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ICE 관료들은 법을 준수하라는 서약을 어기도록 강요받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시시피 주는 2006년 연구를 인용해 불법 체류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을 운용하는데 연간 2천500만 달러(273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같은 법원에 계류된 1심 법원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항소 사건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지난 2월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과 지난해 말 발동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법원 명령 이행에 대한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이번 판결을 내린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는 불법 체류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지난해 11월에는 이들의 부모 등을 중심으로 47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추방의 공포 없이 거주하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임시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key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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