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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추진(종합)

    국방 | 01-29 11:27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모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모습[의성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이달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의성 비안이 89.52%,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선정 기준은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 신청을 했다는 게 군위군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지역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셈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통합신공항 이전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로 추진(종합) - 2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9 10: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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