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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검찰, 조작수사하며 협박"(종합)

    청와대/국회 | 01-22 16:37




    청와대
    청와대[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1년 7월에도, 2014년 3월에도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전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 적도 있었다고 최 비서관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비서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고 이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이런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고, 그러자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여기서 거론된 '인사관여'는 검증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주 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특혜를 받아 5천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수석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기사에 나온대로 2017년 1월 부지가 매각됐다고 (보도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다.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청주시장도 한국당 소속이었다"며 "그러면 특혜를 한국당 관계자들이 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지난해 이미 월간조선 출신 한 인사가 유튜브에 관련 의혹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가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유튜브도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2 1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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