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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

    부동산 | 12-30 10:35

    고액 전세주택이 전셋값 상승 견인 판단…탈세 의심사례 국세청에 통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전셋값 급등을 견제하기 위해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부처는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등을 위주로 학군 수요가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한 조치다.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나 이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 셈이다.

    정부의 고액 전세 주택 탈세 모니터링 대상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어차피 보증금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강남 등지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는 특히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함께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 정밀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
    정부, 9억원 초과 전셋집 주인 임대소득세 탈루 집중 감시[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주간 서울 전셋값은 2015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특히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방학 이사철과 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강남구는 0.52% 오르고 송파(0.35%)·서초(0.32%)·강동구(0.20%)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오르며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30 05: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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