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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0전망] '핵심 국정과제' 검찰개혁 향배는

    청와대/국회 | 12-26 09:30

    공수처·수사권 조정안, 검찰 권한 분산하는 기능
    법무부·검찰 별도 개혁안도 잇따라…마찰음 예상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된 검찰개혁은 내년에도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검찰 기구 개혁과 관련해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두 방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어왔던 검찰 권한을 견제·분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개혁안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법률 통과 이후에도 실무개혁 곳곳에서 마찰음이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희석되거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 국회 통과 목전에 둔 검찰개혁안…완곡한 우려 내비친 검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틀을 형성하고 있다.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경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합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경찰, 검사, 판사 등에 한해서는 기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이 이달 말께 통과될 경우 시행 준비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기구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기소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만을 내놓는 또 다른 '초법적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통제 권한만 갖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수사개시가능) 범위도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연관성 있는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국회 입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완곡한 우려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검찰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법률이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입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검찰-법무부 불협화음 이어지나…'추다르크' 리더십도 주목

    법률 개정 문제 이외의 다양한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출범 이래 직접수사 부서 인원 5인 이내로 축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등 모두 11차례 권고안을 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개혁 과제 등을 토대로 연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중요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 윤석열 검찰총장 (PG)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 - 윤석열 검찰총장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 같은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검찰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범여권과 검찰 간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 성향이 강한 추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인사권과 감찰권을 취임 초기에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 등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법무부가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이 같은 관측은 더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일선 지검 간부들과 지휘라인이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새 장관이 강력한 인사권 등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정권 의혹 수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 '보복성'으로 비치게 될 경우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개혁 저항 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체 개혁안으로 ▲ 특수부 폐지 ▲공개소환 폐지 ▲ 심야조사 폐지 등을 발표해왔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전면 축소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반부패 수사 역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구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 작업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 관계는 당분간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sj997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2/26 0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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