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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내달부터 저속운항 선박에 사용료 감면…"미세먼지 저감 기대"

    부산 | 11-28 10:35

    20% 저속운항시 연료소모 50% 감소…부산항 등 5곳 저속운항해역 지정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다음달부터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준다. 항만 지역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해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해사기구(IMO) 연구 결과 선박 속도가 20% 감소됐을 때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며 미세먼지 배출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5곳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 도달 시까지 권고 속도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로, 이 외의 선박은 10노트로 각각 권고 속도를 설정했다.

    참여 대상은 항만별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상위 3개 선종 중 3천t 이상의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 입항한 선박이다. 해역 운항 중 일시 정지한 선박, 해역 내 선박의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5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경우, 도착시간을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항만시설운영자인 항만공사는 항만 대기질 악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선종을 추가 지정하거나 권고 속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는 항만별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톤당 111원)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은 최대 30%, 기타 선박은 최대 1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른 정책에 의해 이미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받고 있던 선박에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저속운항 선박에 사용료 감면…"미세먼지 저감 기대" (CG)
    내달부터 저속운항 선박에 사용료 감면…"미세먼지 저감 기대" (CG)[연합뉴스TV 제공]

    감면액은 증빙 검증 등을 거쳐 매년 결산 이후 선사별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참여비율 기준은 연간 90% 준수를 목표로 매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선사에는 친환경 선사 실적 공표, 표창 수여, 기존 항만공사 친환경 프로그램 가점 등의 혜택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 기간 문제점을 점검·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1/2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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