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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종합)

    사회 | 11-13 13:46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능…가입대상 135만 가구 늘듯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 승계…가입 주택 임대도 허용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 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60→55세…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종합) - 2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가입자가 병원이나 요양 시설, 자녀 집에서 거주하는 등 상황에서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사의 혁신산업 진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을 현행 수준(6배)으로 유지하되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 및 중금리 대출을 제외해 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엄격한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신용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내년 1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도 다양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원 송금 인증, SMS(문자메시지) 인증 등 추심 이체의 출금 동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11/13 10: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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