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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학칙에 규정' 법령에서 뺀다

    교육 | 08-30 11:0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교육부 "학교 자율인데 학칙 기재 예시 탓 오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때 전자투표도 가능



    두발 자유화 (PG)
    두발 자유화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삭제된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발표하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모·소지품 검사가 법령상 의무인 줄 알았던 학교 중 검사를 없애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학기부터 두발 규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부는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사전투표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 운영한 결과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투표 방식은 온라인투표였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면서 "그간 맞벌이·생업 등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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