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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부동산 | 07-08 10:29

    7~8월 완성 후 내년 본격 가동 "내년부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2주택이면서 월세 주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야…안하면 가산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임대현황 훤히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 1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과 문재인 대통령
    신임 김현준 국세청장과 문재인 대통령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08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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