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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박상민, 4억원대 약정금 소송 당해…"대출금 변제" 반박

    연예가화제 | 07-04 16:49






    가수 박상민
    가수 박상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박상민(55)이 4억 원대 민사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가요계와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박상민 지인 A씨는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해줬으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박상민을 상대로 약정금 4억2천74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박상민이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대 소송 휘말린 가수 박상민 측 기자회견
    4억원대 소송 휘말린 가수 박상민 측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4억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수 박상민의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4 kane@yna.co.kr

    그러자 박상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오후 1시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민 씨는 2010년 A씨 등 소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지난해까지 5천만원을 모두 변제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1년에 7천300만원씩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며 4억2천740만원을 청구했다"면서 "박상민 씨가 각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일부 각서는 박상민 씨가 분실 신고한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박상민이 A씨 딸이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의 첫 재판은 지난 3일 춘천지법에서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8월 21일이다.

    mi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7/04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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