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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연말정산 대책> 감세효과 놓고 납세자연맹 vs 기재부 공방

    교육 | 04-07 15:42

    <연말정산 대책> 감세효과 놓고 납세자연맹 vs 기재부 공방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한국납사자연맹이 7일 발표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두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기획재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기재부는 연봉 5천500만원 이하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과세기준에 못미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계산했다. 실제로는 증세된 이들의 비중이 15%가 아니라 24%에 달할 것"이라며 발표 자체에 의문을 나타냈다.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를 제외하고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을 분석에 포함해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문제삼았다.
    기재부는 즉각 자료를 내고 연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분석을 위해서는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해야 한다. (중도 입·퇴사자를 포함한) 중복신고자를 제외하면 분석대상이 대폭 줄어 전수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세미달자와 과세자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세효과를 부풀리지 않았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소장펀드의 경우 2013년 세법에도 적용시켜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 공제 도입은 물론 새로 생기거나 확대된 소득공제 항목이나 최고세율 구간 인하 등 다른 개정효과는 모두 배제하고, 순수하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효과만 비교했다는 것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개정 당시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작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효과가 함께 나타났고, 종전에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것을 변경한 만큼 분석 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맹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오르면서 증세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16만원 인상하면서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이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고, 이번 보완대책으로 모두 해소됐다"고 해명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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