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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금연조례 시행지역 흡연율 감소세 '뚜렷'

    사회 | 04-07 12:05

    금연조례 시행지역 흡연율 감소세 '뚜렷'
    이화여대 연구팀 분석…통영, 조례시행 36개월만에 흡연율 10.8%p 감소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정한 금연 조례가 실제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낮추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10년 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길거리, 버스정류장, 학교 앞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금연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는 2014년 말 기준 212곳에 이른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 박혜숙·이혜아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36개월 이상 금연 조례를 시행한 지자체는 금연 조례가 없는 지역에 비해 흡연율 감소 추세가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금연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 25곳은 남성 흡연율이 2013년 45.8%에서 2014년 45%로 0.8% 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36개월 이상 금연 조례를 시행한 지역 55곳은 2013년 43.1%에서 2014년 41.3%로 1.8% 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경남 통영시는 같은 기간 남자흡연율이 49.7%에서 38.9%로 10.8% 포인트 떨어졌고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강동구는 같은 기간 남자흡연율이 9.5% 포인트(48.2%→38.7%), 8.1% 포인트(41.7%→33.6%) 하락했다.
    2011년 12월 말부터 조례를 시행한 통영시는 도시공원, 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한 남양주시와 강동구는 버스 정류장, 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 기존의 금연 구역 외에 천호대로 일부 구간과 가로변 버스 정류장 112곳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의 금연 조례 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앞으로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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