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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군인권센터 "공군, 폭행피해 병사에 합의 강요"

    | 04-07 12:00

    군인권센터 "공군, 폭행피해 병사에 합의 강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군 당국이 최근 공군의 전투비행단에서 병사가 동기로부터 상습 폭행당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부대 주임원사가 피해자 정모 상병을 매일 불러 가해자를 두둔하며 합의를 강요했다"며 "대대장도 가해자와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처음에는 합의할 마음이 없던 정 상병은 1개월 이상 매일 합의를 강요당하면서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합의서에 서명해야 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야 알게 됐다.
    정 상병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이 이를 외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구타와 가혹행위, 성추행으로 고통받던 정 상병은 올해 1월8일 주임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군에서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정 상병은 1월12일까지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은 한 차례 공판만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으며,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사건을 진행했다"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원은 변론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현재 정 상병은 30일 병가를 받아 치료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격리보호병동에 입원할 만큼 피해가 크다"며 "그럼에도 군은 정 상병에게 치료를 중단하고 복귀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즉각 보직해임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률 검토 후 강요죄와 유기죄 등으로 고발 혹은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정 상병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동기 병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구속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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