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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기초연금 공평하게…하위 20% 노인 일부 최대 5만원 깎여

    사회 | 01-15 14:51

    소득역전방지 규정 신설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되지만, 일부는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 상황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특히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해 소득 하위 20% 수급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의 기초연금액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를테면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5만원으로 가정하고, 소득하위 20%의 A씨(소득인정액 4만원)와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 B씨(소득인정액 6만원)가 있다고 치자.

    A씨의 소득인정액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5만원보다 적어서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B씨는 일반 수급자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가 없으면, 기초연금 수령 이후 A씨의 소득은 34만원(4만원+30만원)으로 뛰지만, B씨는 31만원(6만원+25만원)에 머물러 소득이 적었던 A씨가 B씨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5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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