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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불법·불량 LED 제품 무더기 적발…처벌 강화

    교육 | 04-07 11:09

    불법·불량 LED 제품 무더기 적발…처벌 강화
    법 개정해 형사처벌 추진…분기마다 집중단속
    LED 등기구·램프 등 51개 제품 리콜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화재나 감전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불량 LED 제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램프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LED 등기구 43개와 LED 램프 8개다.
    이들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컨버터나 전류퓨즈 같은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게 돼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고,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았다.
    LED 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불량 LED 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불량 LED 제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해 제조하는 경우에는 리콜 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4월 임시국회에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중 한 차례 실시하던 안전성 조사를 분기별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분기 중 경찰청과 합동으로 LED 불법·불량 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단위 점검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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