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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증선위 처분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종합2보)

    기업/산업 | 11-28 10:41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 본격 반격 나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CG)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바이오는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다. 검찰 고발,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바이오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8 08: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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