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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고소득자, 수산직불금 허위 신청…'꼼짝마'

    | 04-07 10:04

    고소득자, 수산직불금 허위 신청…'꼼짝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어가당 연간 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 거주민이 수혜대상이다.
    해당 섬에 살면서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 조건불리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어업인,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는 수산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고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고액자산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50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다.
    해수부는 낙후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산직불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주기로 했다.
    부정수급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법률 조항은 거짓 신청자나 수산물 판매 실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써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받은 지급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한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각종 법령을 제정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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