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름 ‘대외안보정보원’ 개명 추진(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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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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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14 15: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