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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부산 남구청, 타당성 검증 없이 대연비치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

    부산 | 11-09 12:1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역의 주요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남구 대연비치 재건축을 두고 관할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남구청 전경
    부산 남구청 전경[부산 남구 제공]


    9일 남구청과 대연비치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남구는 올해 6월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타당성 검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남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넉 달 전인 올해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남구청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었지만, 올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천138억원으로 638억원(18%) 늘어났다.

    타당성 검증의 기준인 사업비 인상률 10%를 훌쩍 넘긴 수치다.

    남구는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사업비 증가율이 10%를 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지난 1일 조합 측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시 정지 처분을 해놓고 조합원 100여명이 구청을 찾아 항의하자 다음 날 취소를 통보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남구청이 사업비 증가율에서 물가상승분과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이주비 보상이 어렵고 예정된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 입주민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의 대연비치 아파트 15층짜리 9개동 1천35가구를 8개동 지하 3층 지상 25∼43층 1천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며 올해 하반기 이주에 이어 내년 4월 이후에 일반 분양이 예정됐다.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9 11: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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