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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50∼60대 경력단절여성 '추납' 행렬

    사회 | 11-08 11:03

    2013년 2만9천984명→2017년 14만2천567명…올해 8월말 8만6천521명




    국민연금 추납(CG)
    국민연금 추납(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뒤늦게 노후대비를 위해 이른바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50~60대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들의 추납신청 대열이 두드러진다.


    곧 닥칠 노후를 대비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8만6천52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추납 신청자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었다.

    2013년 2만9천984명에서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4만2천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 없었다.

    경단녀(CG)
    경단녀(CG)[연합뉴스TV 제공]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노후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이는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을 보면 드러난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8만6천521명 중에서 여성이 5만9천315명(68.6%), 남성이 2만7천206명(31.4%)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천696명(44.7%), 50대 3만5천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40대 8천816명(10.2%), 30대 2천944명(3.4%), 20대 494명(0.6%)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그간 이들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추납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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