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10.29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외국인 모두 건보 '먹튀'?…국내 직장가입자는 대체로 손해

    사회 | 11-02 09:39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최근 5년간 1조1천억 흑자




    외국인이 건보 '먹튀'?
    외국인이 건보 '먹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일부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국내 들어와 거액의 건강보험 진료만 받고 도망치듯 출국하면서 '먹튀' 비난 여론이 쏟아지지만,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대부분은 낸 보험료보다 보험혜택을 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3∼2017년 국민·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53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받은 급여 혜택은 절반에 못 미치는 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외국민 직장가입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건보료로 846만원을 납부했으나, 37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을 뿐이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약 94만명이다. 직장가입자가 45만명(47.87%)으로 가장 많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0만명(21.27%), 지역가입자 29만명(30.85%) 등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70% 정도로 차지한다. 국내 단기 체류 후 고가 치료를 받고 출국해 '의료쇼핑'과 '얌체 진료' 논란을 빚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가진 외국인의 '3분 1'에 조금 못 미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13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3.4배가 넘는 472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재외국민 지역가입자 또한 1인당 평균 344만원을 내고 2.3배가 넘는 806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았다.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이렇게 많은 보험혜택을 보기에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 2천51억원 등 최근 5년간 7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렇지만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틀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훨씬 덜 누리기 때문이다.

    외국인 (CG)
    외국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외국인 전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17년 2천490억원 흑자를 보이는 등 최근 5년간 1조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취업한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내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2018년 기준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월급의 6.24%의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보료(절반은 본인 부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 부담)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의료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건강보험은 이 부분에서 재정 흑자를 보인다.

    국내 직장에 고용된 날부터 바로 사실상 '강제 가입'이 적용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과 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에 3개월만 머물면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가 '기획 입국'해 건강보험을 악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한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도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게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지역과 직장을 포함한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최소한 매달 10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 해 국내 체류 가난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편안이 저소득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체류자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무조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는 조치에도 반대했다.

    sh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1/02 06:00 송고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가수 겸 배우 탑(최승현·39)과 나나(35)가 5개월째 열애 중이다.탑의 소속...

      배우 구교환(44)과 이옥섭 감독(39)이 이미 부부라는 사실이 뒤늦게 ...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경기 양평 남양평IC 인근서 새벽 사고…승합차 탑승자 현장서 숨진 채 ...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