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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이통사, 휴대전화 리콜 때 이용자보호정책 수립 연내 의무화

    IT/과학 | 10-24 11:27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자료 미제출 업체에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휴대전화 리콜 때 이동통신사에 이용자보호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법안이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휴대전화 리콜 때 이통사가 단말기 제조업체,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나 제조·유통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통사는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방통위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보호정책의 내용과 범위는 단말장치의 종류, 유통 방식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한다.   

    방통위는 2016년 갤럭시 노트 7 발화 문제에 따른 리콜 때 큰 혼란이 일어나자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휴대전화 리콜 때 3일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1주일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위한 자료 제출에 불응하는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나 위탁 취급업자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시 재제출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매출액의 0.3% 이내)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 부과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차별 행위 등 금지행위 사실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조치다. 그동안 통신사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회성 과태료만 내면 돼 금지행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리콜 시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제출요구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빨리 진행해 연내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7, 판매점 교환
    노트7, 판매점 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4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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