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금융소득 상위 1%가 버는 돈은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1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ㆍ가난ㆍ부자(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천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 2억4천379만원의 18.3배에 해당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가 만지는 돈은 다른 소득자보다도 적었다.
사업소득자 상위 1%의 2016년 연간 평균 소득은 4억5천822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3억5천712만원이었다.
상위 1%의 소득 총합은 금융소득자 12조2천961억원, 사업소득자 95조157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17조8천376억원, 근로소득자 595조9천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총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이 3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였다.
금융소득자의 '부익부'가 가장 심하다는 의미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 간 임금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의하는 민주당 김두관(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3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hs@yna.co.kr
김두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빈부격차를 고착화하면 사회발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소득에 관해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6년 각 소득별 총 소득액 및 상위 1% 소득자 소득액
소득별 |
인원(명) |
총 소득액(억원) |
평균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전체인원 |
94,129 |
122,961 |
1억 3,063만원 |
상위 1% |
941 |
41,883(34.1%) |
44억 5,090만원 |
사업소득 |
전체인원 |
4,391,998 |
950,157 |
2,163만원 |
상위 1% |
43,919 |
210,246(22.1%) |
4억 5,822만원 |
부동산 임대소득 |
전체인원 |
897,801 |
178,376 |
1,986만원 |
상위 1% |
8,978 |
32,063(18%) |
3억 5,712만원 |
근로소득 |
전체인원 |
17,740,098 |
5,959,907 |
3,359만원 |
상위 1% |
177,400 |
432,488(7.3%) |
2억 4,379만원 |
※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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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4 07: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