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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대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평균임금에 포함해야"

    사회 | 10-22 13:50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돼 임금 성질…노동계 '통상임금에도 적용'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6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안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이 경영평가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 9만2천800원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미칠 영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다른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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