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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헌재 "교수도 노조설립 가능" 첫 인정…2020년까지 합법화해야(종합)

    사회 | 09-03 14:43

    "교수협의회는 교섭력 없어…근로조건도 보장돼 있지 않아"
    법외노조 '전국교수노조' 합법화 길 열려…민주노총 "국회 즉각 법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2015년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후 3년4개월 동안 법외노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학 교원은 대학구조조정, 기업의 대학 진출 등으로 단기계약직 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가 대량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즉각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강사제도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9/03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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