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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해외체류 신고안해 환급못받는 건보료 연 460억원

    사회 | 04-07 06:03

    해외체류 신고안해 환급못받는 건보료 연 460억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외에 1개월 이상 머물고 있다고 건강보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면제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가 연간 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한다. 가입자가 국외에 머무는 동안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대신, 한 달 이상 국외 체류하는 가입자가 사후 증빙자료를 모아 3년 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외 체류기간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준다.
    문제는 가입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환급 소멸시효 완료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런 이유로 한 달 이상 국외 체류자가 해마다 면제·환급받지 못하는 건보료가 연평균 수백억원이 넘었다.
    실제로 감사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6월 1일~2014년 6월 10일 3년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1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89만6천500여명이 1천390억8천여만원의 건보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3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연간 463억6천여만원 낸 셈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자료를 통해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외체류할 때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건보공단이 직권으로 보험료를 면제·환급 처리하거나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 환급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료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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