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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독일 "나치 심볼 담은 비디오 게임도 승인 심의"

    IT/과학 | 08-10 11:37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독일 나치즘 상징 '하켄크로이츠' 같은 현행법상 불법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이라도 향후 심의를 통해 시판 등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일 게임물 등급 분류기관 USK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울펜슈타인 2, 뉴 콜로서스 홈페이지 화면 [울펜슈타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울펜슈타인 2, 뉴 콜로서스 홈페이지 화면 [울펜슈타인 공식 홈페이지 캡처]


    독일에서는 하켄크로이츠 등 반(反)헌법적인 상징물을 담고 있는 비디오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에 USK가 정한 게임물 등급을 받을 수 없어 해당 제품을 시판할 수 없다.


    이를 둘러싸고 비디오 게임 업계는 비디오 게임도 영화와 마찬가지 기준으로 심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USK는 이런 금지 대상 상징물을 포함하고 있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해당 게임이 예술적이거나 과학적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또는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출시 및 시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USK는 독일 청소년보호 관련 규제가 허용하는 비디오 게임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독일 현행법은 하켄크로이츠 등 상징물이 나치 시대를 다룬 영화에 등장하는 경우에 한해 상징물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비디오 게임 이용자들은 미국 비디오 게임 제작업체 베데스다가 내놓은 비디오 게임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구매할 수 있다.

    울펜슈타인에 등장하는 히틀러 얼굴에 그의 상징인 콧수염이 사라졌고 하켄크로이츠도 삼지창 모양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비디오 게임 '울펜슈타인2 : 더 뉴 콜로서스'가 지난해 독일에서 출시됐을 때 하켄크로이츠와 콧수염을 제거한 히틀러의 모습이 나와 논란이 있었다.

    비디오 게임 제작업체가 나치즘 상징물을 불법으로 정해 처벌하는 독일 국내법을 피하려고 이런 수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과거 독일 나치의 대표 문양 '하켄크로이츠'를 담은 깃발 [DPA=연합뉴스]
    과거 독일 나치의 대표 문양 '하켄크로이츠'를 담은 깃발 [DPA=연합뉴스]


    kyung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10 10: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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