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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누진제 완화로 1천512만가구 7∼8월 전기료 월평균 1만원↓

    기업/산업 | 08-07 14:50





    [그래픽]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종합)
    [그래픽]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경감방안(종합)

    평균 할인율 19.5%…월 200kWh 이하 가구는 혜택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윤보람 기자 = 정부가 7일 발표한 누진제 한시 완화에 따른 혜택은 전력 사용량이 기존 누진제 2구간에 속하는 가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2구간 이상에 속한 1천512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7∼8월 가구당 평균 1만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폭염 대책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는 게 골자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한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이번 대책에 따라 7∼8월 한시적으로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이 5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1∼500kWh에는 187.9원을 부과한다. 50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 전에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도시 가구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8만8천190원을 내야 했으나, 누진제 완화로 2만2천510원(25.5%) 감소한 6만5천680원만 내면 된다.

    사용량별로 보면 201∼300kWh 사용 가구는 월 할인액이 5천820원(18.1%), 301∼400kWh 9천180원(18.8%), 401kWh 초과 1만9천40원(20.6%) 등이다.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PG)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기존 1구간에 속하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이번 대책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인액은 201kWh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500kWh까지 상승하다가 500kWh를 초과하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존 누진제에서 500kWh를 사용한 가구는 10만4천41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예상 전기요금은 7만6천367원으로 2만7천773원(26.7%) 감소한다.

    700kWh를 사용하면 16만7천950원에서 14만6천659원으로 2만1천291원(12.7%) 감소한다.

    전기요금·누진세 (PG)
    전기요금·누진세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표]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전기사용량(kWh) 가구당 월 할인금액 할인율
    201~300 5,820원 18.1%
    301~400 9,180원 18.8%
    401~ 19,040원 20.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8/07 13: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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