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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에 '독대 보고' 법령으로 제한한다

    청와대/국회 | 07-18 09:36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조항 마련…"독대금지는 기무개혁 출발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는 일명 '독대 보고' 행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거 정권에서 빈번했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독대보고) 행위는 기무사의 안하무인격 '특권의식'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국방부 장관 등도 기무사령관의 눈치를 봐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8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을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을 독대해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개혁위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령부령을 입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새 기무사령부령에 대통령 대면보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행위를 막는 것이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자 기무사의 특권의식을 없애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무사 개혁위 측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비리 첩보 ▲청와대 하명(지시) 사항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기무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히 보고했더라도 즉각 사후에 국방장관에게 재차 보고하는 조항도 국군기무사령부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개혁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면보고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7/18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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