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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세월호 유가족,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종합2보)

    | 04-06 18:06

    세월호 유가족, 정부에 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서(종합2보)
    시민단체도 동참…"참사 1주기 이전에 세월호 선체인양 공식 선언하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6일 해양수산부에 반대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해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2만 7천822명의 서명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시행령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1주기 이전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하라"고 촉구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세월호 선체이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시행령은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위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 통제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1대 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를 방문해 김영주 NCC 총무에게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온전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시행령으로는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진상 규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드리려 한다"며 "오늘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해수부에 제출했고 만약 철회되지 않는다면 수정이라도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특별법이 일반적인 통념보다 후퇴한 상태에서 합의됐다"며 "시행령이 철회되고 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정부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걱정이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입법예고가 마감되면 시행령안은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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