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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교육부 "올해 자사고-일반고 입시, 후기전형으로 동시 실시"

    교육 | 06-29 09: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재 가처분 결정 반영…"교육청과 적절한 방안 강구"


    자사고 원서 [연합뉴스TV 제공]
    자사고 원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예정대로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교 입시 관련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됐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다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가처분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상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서 학생들이 2∼3개 이상의 지망학교를 정하는 것과 달리 이들 학교 지원자는 입학전형에 불합격할 경우 자신이 지원하지 않은 원거리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헌재는 이런 이중지원 금지로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9 09: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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