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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스포츠] 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재수사 거쳐 불구속 기소

    연예가화제 | 06-27 09:38


    기획사 대표 생일파티서 강제추행 혐의…檢 "추가정황 확인"





    검찰, 장자연 사건 재조사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를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라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A씨 외 다른 연루자에 대한 재수사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현재 장씨 관련 사건 중 재수사가 이뤄진 사안은 경찰과 검찰의 결론이 엇갈린 A씨의 사건이 유일하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씨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A씨 사건만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프라자 앞에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6/26 20: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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